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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으로 생활하던 중국인 불법체류자 무더기 검거

제주에서 집단으로 생활하던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무더기로 검거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9일 오후 7시께 제주시 도남동에서 무사증 불법이동 알선책 1명과 중국인 불법체류자 8명을 붙잡았다.


중국인 알선책 A씨(38)는 지난해 5월 두차례에 걸쳐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부부와 30대 중국인 남성을 도외지역으로 이동시키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 6일 30대 중국인 남성을 이동시키려다 현장에서 해경에 적발됐다. 한국인 총책 B씨(39) 등 4명은 현장에서 붙잡혔지만, A씨는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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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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