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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거부한 상습음주운전 30대 구속

제주에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또 다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A씨(38)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3시3분께 제주시 일주동로 삼양주유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1t 트럭을 운전하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돼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다섯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음주운전 적발은 여섯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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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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