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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젊음이 있는 문화광장, 일출봉 판타지」 개최

성산읍이장협의회(의회장 안창운)에서는 여름방학철을 맞아 여름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진 도내 청소년들을 위해 오는 84/ 811/ 818일 일요일 저6시부터 성산일출봉 야외무대 일원에서 2019 젊음이 있는 문화광장, 일출봉 판타지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제주도내 청소년들의 노래·밴드·댄스 경연대회와 성산읍내 초등학생들의 제주어로 만드는 지역사랑 캠페인 구현대회를 주축으로 도민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와 관광객을 위한 체험행사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2019 젊음이 있는 문화광장, 일출봉 판타지는 제주도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노래·밴드·댄스 각 분야 참가자를 725() 18시까지 성산읍사무소(unification@korea.kr / (064)760-4213)를 통해 신청받고 있다.

 

또한, 성산읍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쓰레기 문제)을 주제로 제주어 연극 및 동화구현경연대회와 축하공연으로 한서경(제주가수), 펑크록 밴드 타카피, 디제이계의 황태자 디제이 바리오닉스, 여성 팝페라그룹 아리엘, 트롯가수 하유리, 보컬 지완 등 다양한 공연도 함께 펼쳐질 예정이다.

 

안창운 성산읍이장협의회장은 성산읍의 자랑이자 세계적인 보물 일출봉에서 진행하는 만큼 청소년들이 주축이 되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흥겹게 즐기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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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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