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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하계 청소년 토론 아카데미

서귀포시와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이 공동 주최하고 혼디모영토론 교과교육연구회(회장 김혜진), 제주토론교육연구소(소장 김수자)에서 공동주관하는 하계 청소년 토론 아카데미가 722일부터 26일까지 서귀포중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토론 아카데미는 매년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의 다양한 갈등 현상에 대한 논리적비판적창의적인 사고 증진과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이번 행사에는 중등 기본과정(3개반78), 중등 심화과정(1개반26), 고등 과정(1개반27)으로 총 5개반131명이 참여하게 되며, 교육과정에는 토론의 원리와 방법, 논증구조로 자기소개하기, 판정실습, 면접토론 등 다양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실리가 명분보다 우선이다’, ‘학교 폭력 방관자도 처벌해야한다’, ‘중학생의 1 방송을 금지해야한다’, ‘함께 보내는 시간 보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더 행복하다라는 네 개의 논제를 가지고 토론 이론 및 실습을 통하여 토론기법을 배우게 되며, 행사 마지막 날에는 수료증 수여 및 각 반의 우수 토론자들의 대표 토론대회에 대한 시상과 함께 참가 학생들의 소감 발표도 있을 계획이다.


현광철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능력을 신장하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과 올바른 토론 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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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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