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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019 제주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15일부터 85일까지 ‘2019 제주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019 제주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는 제주 청년들의 주거·건강·일자리·삶의 질 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청년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제주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는 지난해 12월 통계청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개발사업에 제주가 시범작성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호남지방통계청과 협업을 통해 개발하는 국가승인통계이다.

제주도는 첫 조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3년 주기로 도내 청년들의 사회적 상태 및 인식 변화 추이를 파악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만 19세에서 만 39세 사이 도내 거주 청년 중 추출한 표본 1,500명이며, 조사방식은 사전에 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면담을 실시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조사항목은 개인, 주거, 가족, 건강, 문화여가, 삶의 질, 노동, 희망일자리, 지역특성 9개 분야·41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2019 제주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결과는 조사 자료 검증 및 계적 분석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오는 12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예정이다.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청년들의 현실에 대한 인식과 어려움을 세세히 들여다보고 청년관련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 하겠다고 밝히면서, 조사 시 청년들의 적극적이고 가감 없는 응답에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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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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