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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문화회관 , 이미지 음악극 <스페이스 크루즈>

2019 김정문화회관 공연장상주단체 ()제주빌레앙상블의 두 번째 공연 이미지 음악극 <스페이스 크루즈>가 오는 76 최적화된 연출과 시스템으로 관객들과 함께 할 예정이다

 

제주문화를 소재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제주빌레앙상블의 이번 공연에서는 설문대 할망과 돌하르방이라는 친숙한 소재에 동서양의 음악과 무용, 디지털 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최고의 들을 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를 선사 할 예정이다


 

 

엇갈린 운명’, 랜 기다림’,‘빛의 환생으로 시작되어사랑을 품다’,‘우주의 축제등 제주의 신화를 바탕으로 한 이번 작품은 제주적인 , 첨단기술, 세계화를 한 그릇에 담는 융합적 이미지 음악극으로서 관객의 눈높이게 맞추기 위해 환상적인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였고 들을거리를 넘어 세계인의 취향을 공략하는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담아 제주 신화를 미래지향적으로 재조명 하는 멋진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76일 제주 신화를 바탕으로 동서양의 음악과 무용이 전하는 <스페이스 크루즈>에서 ()제주빌레앙상블의 노력과 열정을 무대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문의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760-3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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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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