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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대형음식점 식중독 발생 대비 합동 모의훈련

서귀포시는 지난 24일 서귀포시 색달동 소재 일반음식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식중독 발생 대비 현장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는 대형음식점 식중독 발생을 가정하여 관계기관이 현장에서 원인역학조사 등을 실시, 기관별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된 합동 모의훈련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건강위생과, 도 역학조사관,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서귀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대형음식점 관계자가 참여하여 실전 같은 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대규모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시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인지 및 신속보고 유관기관 합동 원인역학조사반 구성 현장 출동 및 역학조사 진행 현장 식품 및 환경조사 종사자 위생교육 및 방역소독 식중독 발생에 따른 사후조치 등을 알아보고 대응책 및 개선사항 등 논의의 순으로 진행됐다.

 

서귀포시는 여름철 더위 식중독 발생은 예방관리가 최우선이지만,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한 초기 신속 대응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모의 훈련을 통해 각 기관별 역량을 강화하고 식중독 발생 음식점에 대한 현장 위생점검 및 종사자 교육 등 영업자 경각심을 깨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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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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