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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교육 실시

서귀포시는 5 27일부터 63일까지 2019년 농어촌민박 사업자 1487명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별로 마련된 교육장에서 농어촌민박 사업자 서비스안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농어촌민박 교육은 민박사업자의 안전사고 예방, 서비스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소방안전교육 및 위생, 친절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매년 교육이수(3시간)의무사항이며 민박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민박사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서귀포시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숙박업소에 따른 농어촌민박업소의 차별화를 위해 안전인증제 확대 시행, 특별 안전점검, 농어촌민박업소 씨씨티비(CCTV)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이번 농어촌 민박 사업자 서비스안전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농촌관광 서비스 품질을 개선시켜 민박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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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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