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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교육 실시

서귀포시는 5 27일부터 63일까지 2019년 농어촌민박 사업자 1487명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별로 마련된 교육장에서 농어촌민박 사업자 서비스안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농어촌민박 교육은 민박사업자의 안전사고 예방, 서비스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소방안전교육 및 위생, 친절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매년 교육이수(3시간)의무사항이며 민박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민박사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서귀포시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숙박업소에 따른 농어촌민박업소의 차별화를 위해 안전인증제 확대 시행, 특별 안전점검, 농어촌민박업소 씨씨티비(CCTV)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이번 농어촌 민박 사업자 서비스안전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농촌관광 서비스 품질을 개선시켜 민박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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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생명 최우선 안전조업 문화 정착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겨울철 기상 악화로 인한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업 문화 확산에 나섰다. 제주도는 30일 오전 제주시수협 대강당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수협장, 해양경찰, 남해어업관리단, 수협중앙회, 어선주협회 회원 등 어업인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선사고 예방 안전조업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겨울철 풍랑과 기상 악화로 어선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어업인 스스로 안전수칙 준수와 실천 의지를 다짐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제주 북부 앞바다의 겨울철 풍랑특보 발효 횟수는 82건으로, 여름철(25건)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겨울철 조업 환경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기상 악화 시 무리한 조업을 자제하고, 출항부터 입항까지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모든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는 원칙을 현장에 정착시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어업인들이 직접 참여한 팽창식 구명조끼 착용 시범이 진행됐다. 팽창식 구명조끼는 평상시 조끼처럼 가볍게 착용하다가 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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