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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에서 도박 하다 도주했던 일당 붙잡혀

제주지역 펜션에서 도박을 하다 도주했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펜션에서 도박장을 연 유모씨(44) 등 2명을 도박개장과 특가법상 보복범죄의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현장에서 도박을 한 32명도 도박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일 오후 10시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소재 한 펜션에서 현금 400여 만원과 3500여 만원 상당의 칩을 이용해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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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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