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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홍보

 
지난 4일 구좌읍 해안도로변 일대에서 벌어진 '제11회 제주국제마라톤 대회'에 '도르미' 회원들이 특별자치도 출범 홍보물을 가슴에 달고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7월1일 시행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완벽준비를 통한 차질없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홍보의 일환으로 총 41명의 회원이 마라톤 행사에 참가했다.

특히 도청 공무관실 소속 이지훈씨는 '특별자치도 원년 도지사(김태환)' 소형 홍보물을 가슴에 달고 '제주도 관광만이 살길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완벽준비!!' 피켓을 홍보하며 풀코스를 완주했다.

이날 도르미 회원은 풀코스 완주자 9명, 하프코스 완주자 13명 이외 참가자는 10km 완주자 19명으로 참가자 전원이 완주했으며 도르미 회원 중 첫 여성 완주자(공보관실 김의숙)도 탄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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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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