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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홍보

 
지난 4일 구좌읍 해안도로변 일대에서 벌어진 '제11회 제주국제마라톤 대회'에 '도르미' 회원들이 특별자치도 출범 홍보물을 가슴에 달고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7월1일 시행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완벽준비를 통한 차질없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홍보의 일환으로 총 41명의 회원이 마라톤 행사에 참가했다.

특히 도청 공무관실 소속 이지훈씨는 '특별자치도 원년 도지사(김태환)' 소형 홍보물을 가슴에 달고 '제주도 관광만이 살길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완벽준비!!' 피켓을 홍보하며 풀코스를 완주했다.

이날 도르미 회원은 풀코스 완주자 9명, 하프코스 완주자 13명 이외 참가자는 10km 완주자 19명으로 참가자 전원이 완주했으며 도르미 회원 중 첫 여성 완주자(공보관실 김의숙)도 탄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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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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