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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공설·동문공설·중앙지하상가 활성화 추진

‘2019년 시장경영 활성화 사업지원에 서문공설시장 등 3개 시장이 선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시장경영 활성화 사업지원은 내수경제 부진, 소비심리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 교육 인력(매니저, 배송서비스) 컨설팅 지역상품 전시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지난 228일까지 공모 접수된 도내 8개 시장을 대상으로 광주전남 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공동으로 평가(정량지표 70, 정성지표 30)를 실시해 지원대상 시장 및 바우처 등급을 결정했다.


 

평가 결과에서는 서문공설시장, 동문공설시장, 중앙지하상가가 각각 가, , 다 등급에 선정돼 국비 13000만 원을 확보했다.


제주도는 향후 지원대상 시장에 대한 사업 운영 설명회를 실시하고, 수정사업계획서 제출을 받는 등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시장경영 활성화 사업지원을 통해 고객서비스 향상과 홍보·상품 개발을 기대하고 있다앞으로도 전통시장 발전을 위해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시설현대화와 주차장 조성 등을 지속 추진하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바우처 지원사업과 문화관광형 육성시장 같은 특성화 시장 등 투 트랙 전략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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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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