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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예술단 상임단원 공개모집

서귀포시는 지난 315일부터 329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예술단 상임단원 공개모집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국내외에서 출중한 실력을 갖춘 인재들이 대거 지원하여 평균 경쟁률이 13 1로 마감됐다.


소프라노의 경우 지원자가 3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알토 7, 합창단 트레이너 6, 트럼펫 수석단원에 10명이 각각 지원했다.


이번 상임단원 합격자 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를 45일 서귀포시 홈페이지에 발표하고, 합창단은 411, 관악단은 412일에 각각 실기와 면접전형을 실시한 후 17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합격자는 5월중 도립서귀포예술단 상임단원으로 위촉되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와 시민들의 문화향유 신장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엄정한 시험 관리를 통해 향후 공정성 시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엄격한 선발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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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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