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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교사로 허위등록한 어린이집 적발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 등을 교사로 각각 허위 등록하거나 휴일 근무수당 등을 허위로 청구해 국가 보조금을 받았다가 적발되는 민간 어린이집 원장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최근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A어린이집을 적발하고 보조금 589만2170원 반환과 함께 과징금 1530만원 부과 및 원장 자격정지 6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A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남편을 보육교사로 등록한 후 실제로는 보육 업무를 맡기지 않은 상태에서 보육교사 수당으로 남편에게 매달 41만원 상당을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보육교사 수당이 불법 지급된 기간은 2018년 3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10개월이다.

이 어린이집 원장은 남편을 2개월 동안 보조교사로 등록해 매달 보조금 83만2000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시는 지난해에도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민간 어린이집 3곳을 적발해 보조금 600만원을 환수하고 원장 자격정지, 어린이집 운영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2017년에는 보육시간 허위 보고 및 휴일 근무수당 허위 청구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어린이집 4곳이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당시에도 보조금 500만원 반환과 함께 과징금으로 1400만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류건숙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지도팀장은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 관내에서 운영되는 어린이집은 3월 기준으로 총 123곳이고 이 가운데 민간 어린이집은 4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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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동부보건소, 초등학생 대상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3월 27일(금) 선흘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치매인식개선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편견 없이 모두가 어우러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캠페인은 치매극복 선도단체인 자치경찰단 동부행복치안센터의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교통안전 캠페인과 연계해 교통안전 지도와 치매인식개선 홍보를 함께 진행하며 시너지 효과를 거뒀다. 또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초등학생용 치매파트너 교육 홍보물을 배부해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동반자로서 치매파트너의 역할에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동부보건소는 지난 6일 송당초등학교 앞에서도 홍보 캠페인을 진행해 학생과 관계자,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문중갑 동부보건소장은 “어린 시절부터 치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치매인식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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