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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예술의전당 교육생모집

시민의 삶속에 함께하는 행복한 문화공간 서귀포예술의전당은 지역민을 대상으로 2019 서귀포예술의전당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교육생을 선착순 모집한.


서귀포예술의전당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은 지역민의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소양과 자질을 길러내고 시민들이 친숙하게 찾을 수 있는 문화공간 운영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15년 서귀포다문화합창단으로 창단되어 5년차 운영 될 합창교실은 4월부터 11월까지 총 40회의 합창교육과 다양한 재능기부 연주활동, 교육성과 발표회를 통한 무대체험의 기회가 주어지며 서귀포시 다문화가정·귀농귀촌이주민, 지역민 총 50명을 구성하여 운영 될 예정이다.


미술실기(삽화)교실은 김품창화가를 초빙해 교육의 질과 효과를 높이는 데 주력했으며 소설, 수필, 동화, 동시 등의 내용을 이해하고 상상력과 조형성을 가지고 개성 있는 그림을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4월부터 9월까지 총 20회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서귀포예술의전당 행정지원팀(760-3364)으로 합창교실은 218() ~ 222(), 미술실기교실은 318() ~ 322() 전화 및 방문 접수가능하며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예술의전당 홈페이지(http://culture.seogwipo.go.kr/artcente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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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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