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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학체육공원 내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서귀포시는 강창학체육공원 내 남측 잔여부지에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을 지난 31일 마무리하여 준공했다.


강정동 1454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지난해 5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1500(동서방향으로 50m, 남북방향으로 30m)의 그라운드골프장 1면이 조성되었다.



또한, 안전휀스 108m, 수도관(Ø25) 357m 등 부대시설을 갖추었으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서 호우재해 저감을 위한 우수처리계획에 따라 부지 내 서측에 3,250톤 규모의 저류지도 확충하였다.


그라운드골프는 일반 골프를 변형하여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고안된 생활스포츠로 전용구장을 필요로 하지 않아 소규모로도 조성이 가능하여 어르신들이 여가를 즐기기에는 더없이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어 향후 노년층 스포츠 복지 확대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의 준공으로 어르신들이 골프를 즐기며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었다.”, “앞으로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을 통해 어르신들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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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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