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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전 보육교사 살인사건, 해결되나

유력한 용의자 구속, 당사자는 '범행 부인'

2009년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 B씨(49)가 구속됐다.


 사건 발생 9년 만.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1일 오후 7시50분 강간살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B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 40여분간 심사를 받고 나온 B씨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양수진 제주경찰청 강력계장은 "입감 과정에서는 억울하다고 얘기했지만 구속 사실을 통지하자 억울하다는 말이 없이 무덤덤한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사건 발생 당시 택시기사였던 B씨는 2009년 2월 1일 새벽 귀가하던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씨(당시 27세)를 택시에 태워 목졸라 살해한 뒤 제주시 애월읍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에도 여러 정황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지만 혼선을 겪으며 사건해결이 미뤄졌다.


사건을 종결했던 경찰은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수사를 재개했다.


경찰은 올해 동물 사체 실험을 통해 9년 만에 범행 시간을 피해자가 실종된 당일로 특정하고 B씨 옷에서 피해자가 었던 옷의 미세섬유가 발견됐다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경찰은 7개월간 기존 미세섬유 증거를 보강하고 과거 CCTV 화질도 개선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특히 B씨가 몰았던 택시 운전석과 트렁크에서 피해자의 무스탕과 치마 섬유가 추가로 다량 발견됨에 따라 경찰은 범행 입증에 확신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B씨의 과거 행적과 진술 성향 등을 분석했고 범인이 맞다는 의견을 증거로 제출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 사건 발생 9년 만에 경찰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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