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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기대한다. 일도2동청소년지도협의회장 한관섭

열린 혁신 의지로 올바른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기대한다

 

일도2동청소년지도협의회장 한관섭

 

 


열린 혁신이란 기업의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기술 · 제품 · 프로세스를 확보함으로써 기업의 다양한 활동이나 시장 제품 등을 혁신하는 것을 말한다.


제주시에서도 2018년 열린 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 중인데 그 핵심 내용은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행정의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공직사회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음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목표로 해오던 경제적 가치 추구를 뛰어넘은 사회적 가치의 구현을 통해 인권의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 재난과 사고로부터의 안전한 근로환경의 유지 등 공공의 이익 창출로 공동체의 발전을 이뤄내려 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에서의 변화에 발맞춰 최근 지역의 자생단체들도 조직 활성화를 다지고 행정에 적극 협조하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


내가 활동해오고 있는 일도2동청소년지도협의회는 지난 1996년 설립된 이래로 23년 동안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행정과 유기적으로 협조하며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주요 사업 내용들을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및 단속 캠페인 전개, 공원과 학교 주변 야간 방범활동,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학교 밖 폭력 예방 활동, 어린이공원 풀베기 등 환경 정화 사업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주지역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청소년 주류 판매 적발 건수는 201643, 201729건 등으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데 지난해만 하더라도 일반음식점 26, 유흥주점 2, 단란주점 1건씩 청소년 주류 판매 행위로 적발됐다.


청소년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사업장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비록 일부 업소이긴 하지만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를 묵인하거나 업주가 신분 확인을 제대로 거치지 않는 경우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일도2동청소년지도협의회의 청소년지도위원들은 앞으로 보다 더 열린 혁신 의지로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여 사회를 밝아지게 하는데 일조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의 출입이나 고용이 금지된 업소와 술,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의 대표자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출입, 근로, 구매 등을 하지 못하게 주민등록증과 같은 연령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제시를 반드시 요구하도록 캠페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관내 업소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다.


 또한 방과 후 갈 곳이 없어 헤매는 학생들이나 부모님의 학구열에 힘들어 휴식이 필요한 학생들이 청소년 유해업소로 일탈하지 않도록 또래친구들과 함께 모여 탁구와 같은 실내 운동은 물론 댄스와 노래를 즐기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의 기량도 발휘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공간이 새로 지어지는 일도2동주민센터 건립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동행정과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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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현장점검 강화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과 약국 등 12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관리시스템과 취급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마약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올해 10월 말 기준 제주시에는 의료기관, 약국, 마약류도매업소 등 465개의 마약류 취급업소가 있으며, 이번에는 기존의 표본 감시 방식과 달리 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점검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의무 준수, ▲마약류 저장 기준 준수, ▲사고마약류 발생 시 적정 보고 여부, ▲취급 시스템 상 재고와 실제 보유량 일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확인된 업소와 취급자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나 시정 미이행 시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107개소의 마약류 취급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12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고발 5건, 과태료 2건, 경고 3건, 업무정지 8건 등 총 18건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박주연 감염예방의약과장은 “지역사회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의약품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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