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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예술의전당 12월 기획초청 미술관에 간 윌리

서귀포예술의전당(관장 이순열)에서는 12월 기획초청 공연 <미술관에 간 윌리> 공연을 오는 127() ~ 128()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개최한다.


이번공연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화나눔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문예회관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문화수준 향상 및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생각이 커지는 어린이 공연 <미술관에 간 윌리>'음악으로 읽는 그림책'이라는 부제로 아이들이 음악을 통한 책 읽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자 기획되었으며, 세계적인 그림책작가 앤서니브라운의 미술관에 간 윌리를 원작으로 한다.


아이들의 키보다 더 큰 그림책을 사이에 두고, 두 명의 음악선생님이 노래로 대화하며 그림책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아담의 창조등 다양한 그림에는 이야기가 숨 쉬고 있다는 걸 보여주며, 공연장에서 경험하는 특별한 음악수업으로 예술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공연은 1129() 오전 9시 서귀포예술의전당 홈페이지 및 매표소(760-3368)에서 예매가능하며 11만원, 2층은 5천원으로 36개월 이상 관람가이다.

 

공연문의)760-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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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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