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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서 보호사가 치매 할머니 폭행의혹, 조사착수

서귀포시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치매 노인을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5일 서귀포시의 한 요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A할머니(78)의 가족은 “지난 17일 오전 7시20분께 50대 요양보호사 B씨가 치매를 앓는 어머니의 기저귀를 가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팔을 누른 뒤 뺨을 6차례 때렸다”고 주장했다.

A할머니 가족들은 지난 20일 요양원의 연락을 받고 A할머니의 얼굴과 팔에 난 멍자국을 확인, 요양보호사 B씨를 지난 22일 경찰에 고발했다. 현재 서귀포시와 경찰 등에서 해당 학대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A할머니 가족들은 “처음 요양원측은 경미한 접촉이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직접 확인하니 어머니 얼굴과 팔에 멍이 선명했다”며 “학대가 발생한 뒤 6일이 지나 방문한 병원에서도 10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고 말했다.

요양원측도 요양보호사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요양원은 지난 1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요양보호사 B씨에 대해 사직 처리하고 다음날 A할머니 가족들에게 학대 사실을 알렸다.

요양원 관계자는 “요양원 내에서 노인학대가 일어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학대를 인지하자마자 A할머니 가족들에게 학대 사실을 알리고 수차례 사과했다”고 말했다.

또 “학대가 주말에 일어나 월요일 오전에서야 사태를 파악하느라 가족들에게 연락이 늦었으나 숨기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요양원 내 폐쇄회로(CC)TV는 의무설치 사항이 아니지만 2005년 건립부터 설치해 이 같은 학대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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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합동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 현장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27일(수)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에서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 서귀포시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령자·보행자·이륜차 관련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현장점검에서는 ▲사망사고 지점의 안전실태 확인 ▲고령 보행자 통행환경 점검 ▲교통시설 개선 필요 여부 검토 ▲관광지 중심 이륜차 안전관리 대책 ▲음주운전 예방 및 교통안전 홍보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박영부 위원장은“보행자와 고령자, 이륜차 운전자가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교통안전 정책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반영한 지휘 내용을 심의‧의결을 거쳐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안전 시설 개선, 맞춤형 단속·홍보를 병행해 도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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