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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구연동화 활용 아동 비만예방교육 실시

서귀포보건소(소장 오금자)는 아동 비만예방관리를 위해 지난 8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교육을 희망하는 관내 초등학교 7개교 1학년 344명을 대상으로 구연동화를 활용한 비만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동들의 생활습관 형성시기에 올바른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된 이번 교육은 백설공주와 함께 아동비만 탈출하기를 주제로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춰 소품을 활용해 진행하고 있다.


 

이번 아동기 교육으로 형성된 올바른 습관이 평생 건강의 초석이 되는 만큼 아이들에게 올바른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외에도 서귀포보건소는 영유아 및 어린이 비만예방을 위해 꿈나무 건강플러스교실, 건강한 학교 만들기, 아동청소년 건강생활실천 교육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말 기준 현재 어린이집, 초등학교 44개소 8512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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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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