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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예술의전당 다문화합창단 <하모니로 전하는 행복>

서귀포예술의전당(관장 이순열)이 운영하는 2018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 서귀포다문화합창단이 네 번째 교육발표회 <하모니로 전하는 행복>을 개최한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 사업으로 4년 연속 선정되어 운영 중인 서귀포다문화합창단은 ()한국음악협회 서귀포지부와 컨소시엄을 맺고 교육프로그램을 진행 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다양한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서귀포시의 문화예술발전에 함께 동참하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려주고 있다.



서귀포지역으로 이주해온 필리핀, 일본 등의 다문화가정과 이주민, 지역민 등으로 구성되는 서귀포다문화합창단의 본 공연은 신상우 편곡 <친구여>, <세노야>, 안현순 편곡 <고래사냥> 등을 지휘자 김상주와 피아니스트 김수현의 반주로 연주하며 성악앙상블 VOM과 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블리스어린이합창단이 특별출연해 본 공연을 더욱 풍성하게 장식할 예정이다.

 

서귀포다문화합창단이 전하는 네 번째 이야기 <하모니로 전하는 행복> 본 공연은 1115() 오후 730분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선착순 무료 관람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예술의전당 홈페이지 및 전화 760-336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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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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