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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제주노인장애인회 추계 단합대회 개최

제주노인장애인회(회장 고만년)에서는 회원 및 자원봉사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1회 제주노인장애인회 추계 단합대회를 26 남원생활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11회 제주노인장애인회 추계 단합대회에서는 회원들과 자원봉사자가 함께하는 윷놀이대항전과 노래, 장기자랑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들의 단합의 장을 마련하였다.


 

제주노인장애인회는 20085월 단체등록을 시작으로 장애인중 고령자에 대한 복지증진사업을 10년 넘게 지속 추진해오고 있으며 체육, 문화, 여가 등 장애노인의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고만년 제주노인장애인회장은 상대적으로 정보에 취약한 노인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해택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본 회도 적극적인 노력을 펼침과 동시에 일선 행정에서도 노인장애인들을 위한 양질의 정책을 만들어 노인장애인들의 고독사 예방과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노인장애인들에 대한 관리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행정에서도 절감하고 있어 향후 생활실태 등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노인장애인들의 요구에 맞게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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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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