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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예술의전당 꿈다락토요문화예술학교 뮤지컬&오페라 감상

서귀포예술의전당(관장 이순열)에서는 관내 초등4학년~중학교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꿈다락토요문화예술학교알고 보면 재미있는 예술마당 뮤지컬 & 오페라 감상교육프로그램을 8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2018년 올해까지 5년 연속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사업에 선정된 서귀포예술의전당 꿈다락토요문화예술학교는 관내 초·중학생과 부모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속에 진행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다.



교육프로그램은 뮤지컬, 오페라 감상을 통해 종합예술분야를 분석하고 오페라와 뮤지컬의 역사, 오페라와 뮤지컬의 차이점, 관련 용어, 노래 등을 배우며 뮤지컬·오페라에 대한 친숙도를 키워나갈 수 있다. 매 기수 4회차 교육은 전문연주자 초청 연주를 개최하여 온가족이 함께 관람 할 수 있는 해설과 함께 하는 <뮤지컬·오페라 갈라콘서트>운영하여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 감상 교육 운영사업'은 전국의 문예회관을 거점으로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소양 및 정서 함양, 감수성 및 소통 능력 제고를 돕는 예술 감상 교육프로그램으로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관내 초등(4학년)~중학생을 대상으로 723()부터 727()까지 방문 및 전화(760-3345) 접수로 교육생8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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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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