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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생활야구장 인조잔디 구장으로 탈바꿈

서귀포시는 기존 마사토 구장이던 생활야구장을 인조잔디 구장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619일 완료하였다.

 

서귀포시 생활야구장은 지금까지 마사토 구장으로 조성되어 있어 먼지날림, 우천 시 등 이용에 불편을 겪어 인조잔디 구장으로의 교체건의가 있음에 따라 1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올해 3월 인조잔디 설치사업을 착수하여 6월 마무리하였다.


 

서귀포시 생활야구장이 인조잔디 구장으로 탈바꿈됨으로써 서귀포시에는 천연잔디 야구장 3(성인2, 리틀1)을 포함해 명실상부 야구하기 좋은 최적의 도시로 한 단계 발전하게 됐다.

 

서귀포시에서는 생활야구장 인조잔디 설치사업 완료를 통해 야구 동호회 경기력 향상은 물론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귀포시에서는 공공체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경기장 시설정비를 추진해 나감으로써, 시민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최적의 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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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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