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국 5과의 축소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개편안’이 표류하고 있다.
14일 열린 오후 임시회에서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류시켰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도 본청에 12개 실.국.단.분부 설치를 비롯해 8개 직속기관 설치, 9개 사업소 설치, 행정시 조직개편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도 본청의 조직이 크게 축소된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다른 시.도와 다른 형태로 행정기구를 개편했는데 시급히 조직개편에 나서야할 이유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
‘바꾼 지 언젠데’ 또 바꾸려하느냐는 지적.
또한 도의회는 “각 부서별 개편에 대한 반발과 관련해 설득력이 부족하고 논리적인 근거제시를 못했다”면서 “왜 개편 용역을 했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는 예측가능한 장기적인 전망 제시도 미흡하다고 꾸짖었다.
도의회는 “예를 들어 행정시의 존폐.개편방향이나 대 읍면동제에 대한 구상이 당장 이번 용역에 반영되지 않는다 해도 장기적인 예측이 가능하도록 기본검토는 이뤄졌어야 한다”며 “거론조차 없어 아쉬움이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