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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녹색생활실천 전도 공모대회 결과

서귀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장 정구철)에서는 제23회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녹색생활실천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녹색생활체험수기 및 재활용 작품 만들기 전도 공모대회를 개최하였다.

 

공모 작품 심사 결과 각 부문별로 제주특별도지사상 2, 서귀포시장상 1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상 4, 서귀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상 25()이 선발됐다.

 

시상식은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월드컵경기장 광장에서 열리는 제23회 환경의 날 기념서귀포시 아나바다 환경나눔 행사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서귀포시 쓰레기줄이기 시민실천운동본부,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하는 환경나눔 장터도 함께 열리는데, 리폼가구중고물품 구매, 플리마켓, 녹색생활 체험부스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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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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