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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하절기 어린이집 급식위생 및 안전관리 점검 추진

제주시에서는 영유아의 식중독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611부터 713일까지 하절기 어린이집 급식위생 및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한다.


본격적인 하절기에 접어들면서 위생에 취약한 어린이집 대상으로 제주시 위생관리과 및 광주식약청 제주사무소와 합동으로 실시하여어린이집 위생 및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번 점검에는 급식위생 분야로 개인위생관리(건강검진실시, 위생복 착용여부 등), 식재료관리(유통기한, 무허가 무표시 제품사용여부 등), 식단표 관리 등,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시설안전, 화재사고 예방, 신속대피 가능여부, 통학차량, 미세먼지 관리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표에 의한 전 어린이집 자체점검과 현장점검을 병행 추진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를 내리고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현장지도를 편다.


2017년 하절기 어린이집 급식위생 및 안전점검을 통해 406개소 중 행정지도 39개소, 시정명령 3개소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제주시에서는 아동의 올바른 성장 발달과 부모가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급식위생 지도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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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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