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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서부보건소 레드서클 캠페인 송 건강 체조 제작

서귀포 서부보건소(소장 강정혜)는 지역주민에게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중증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방법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한 레드서클 캠페인 송에 맞춰 건강 체조를 제작하여 홍보한다.



레드서클 캠페인 송 건강 체조는 3분여 분량으로 보건소 운동지도자가 직접 건강 체조를 제작하였고, 자체적으로 홍보영상을 만들어 예산을 절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전신운동으로 근력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길러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 및 근골격계 질환 등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팔다리 운동, 옆구리몸통운동, 뜀뛰기, 전신 스트레칭 등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서귀포시청, 보건소 홈페이지, SNS 등에 게시하고, 매월 진행하는 올레길, 우리동네 길 함께 걷기 행사 시 준비운동이나 각종 교육행사 시 건강체조로 활용하여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건강 체조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주민들의 건강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기타 문의사항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건강증진부서(760-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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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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