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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문화회관, 공연장상주단체사업 운영추진

서귀포 김정문화회관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주관한 ‘2018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에 공연장 상주단체로 ()제주전통예술공연개발원 마로가 선정되어 사업을 운영한다.


공연장상주단체육성 지원 사업은 공연예술단체와 공연장간에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연단체에는 안정적인 창작 환경제공 및 예술적 창작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공연장은 운영 활성화와 지역민의 문화예술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전통공연예술개발원 마로는 제주 출신의 전통 예술 공연 단체로 ‘Leodo:The Pradise’뉴욕한국문화원 단체 선정, 에든버러 BBC-the One show 출연, 언론사 Darkchat 리뷰상 및 제1회 융복합콘텐츠공모전 선정, 2015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 우수프로그램 단체 선정 등 국내외에서 다양한 활동과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다.

 

()제주전통예술공연개발원 마로는 김정문화회관에서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우리의 전통과 제주지역의 특색을 살린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우리비나리>, <달의 노래>, 초연 작품인 <탐라 순력도> 공연과 <Summer Art Weeks>의 퍼블릭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주민들뿐 만 아니라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차별화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 제공한다.

자세한 공연일정은 추후 서귀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안내할 예정이다.

 

김정문화회관은 이번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역에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공연장의 면모를 선보이며, 더욱 흥미로운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문화예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김정문화회관은 올해 2월부터 공연장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5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629일부터 다양한 기획공연으로 시민들에게 새로운 공연장의 모습을 선보인다.

 

문의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760-3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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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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