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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츠런파크 제주, 임직원-조교사 간 도시락미팅 개최!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제주(본부장 정형석)는 금일 18() 렛츠런파크 제주 임직원- 조교사 간 도시락미팅을 개최했다.


 

이날 도시락 미팅에는 정형석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장을 비롯해, 렛츠런파크 제주 직원 대표 4명과 조교사 대표 10명이 참석했다.

 

함께 마주앉아 점심식사를 하며 조교사들이 직접 느끼는 경마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제주경마발전을 위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렛츠런파크 제주 관계자는 조교사와의 도시락 미팅을 시작으로 기수, 관리사, 상주협력업체와도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통해, 경마시행 관계자의 노고를 이해하고 제주경마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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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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