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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료원 장례식장 비리 3명 해임

홍 성직 원장 '뇌물수수 사실과 함께 관리자로서 책임 다 못해'

 
제주의료원 장례식장 비리 사건과 관련, 3명이 해임 결정됐다.

제주의료원인사위원회는 10일 위원회를 열고 장례식장 담당자 및 두 명의 팀장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홍성직 원장은 11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간담회에서 “제주의료원이 어두운 소식으로 제주사회에 파장을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전제 한 후 “그 동안 누적된 재정문제와 결부된 내용도 있었다”면서 “장례식장 비리사건 같은 경우는 의료원 내부적으로 쌓였던 묵은 때를 씻어내는 진통의 과정을 봐달라”고 주문했다.

홍 원장은 이어 “지난해 직원간 폭행사건으로 불거진 관련 비리 사건에 대해 일 년여 동안 감사위원회, 검찰 조사 및 법원판결 과정 등을 거쳤다”면서 “최근 판결이 나왔고, 감사위 심의결과 중징계 할 것을 통보받았다”고 해임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홍 원장은 이와 함께 “M씨는 뇌물 수수 의도가 높았고, 두 팀장의 경우도 뇌물 수수 사실과 함께 관리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자리에 있음에도 비리 사건에 연루된 점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홍 원장은 “같이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해임 결정을 했다”며 “다시는 제주의료원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새로운 각오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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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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