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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예술의전당, 심화과정 <하모니로 전하는 행복> 4월 17일 개강

서귀포예술의전당(관장 이순열)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서귀포다문화합창단 심화과정이 417() 개강을 시작으로 2018년 교육과정에 들어간다.



2015<하모니로 하나 되어>를 시작으로 2017년 전국문화예술축제 최우수프로그램에 선정된 서귀포다문화합창단은 다문화가정과 이주민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서귀포지역에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통합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으로 서귀포예술의전당이 기획, 이주민과 지역민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예술 역량 강화 및 서귀포지역에 합창음악을 통한 사랑과 화합의 하모니를 선사하고자 마련되었다.

 

2018하모니로 전하는 행복을 주제로 합창 심화교육과정에 들어가는 서귀포다문화합창단은 40여회의 심화교육을 통해 음악적 역량을 키워나가고, 1020일에는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4번째 교육발표회를 진행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다질 계획이다.

 

서귀포예술의전당 이순열 관장은 다양한 지역민들이 서귀포예술의 전당의 다채롭고 실질적인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문화로 행복해지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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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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