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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츠런파크 제주, 2018 제주들불축제 성공 위해 경마 운영시간 조정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제주(본부장 정형석)2018 제주들불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마 운영시간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제주들불축제로 인한 평화로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바, 축제의 원활한 진행과 경마팬의 귀가편의 등 고려하여 금·토요일간 경주수를 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33() 제주 1개 경주를 축소 시행하여 마지막 경주 출발시각을 당초 계획된 1715분에서 1650분으로 앞당긴다.


렛츠런파크 제주 관계자는 경마팬을 비롯한 모든 제주도민이 경마와 함께 즐거운 들불축제 현장을 함께 즐기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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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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