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2.7℃
  • 맑음강릉 7.7℃
  • 맑음서울 4.0℃
  • 구름조금대전 4.9℃
  • 맑음대구 7.7℃
  • 맑음울산 9.1℃
  • 구름많음광주 5.2℃
  • 구름조금부산 7.3℃
  • 구름조금고창 4.0℃
  • 구름조금제주 7.4℃
  • 구름많음강화 1.5℃
  • 구름조금보은 3.7℃
  • 구름조금금산 4.5℃
  • 구름많음강진군 5.9℃
  • 맑음경주시 7.1℃
  • 맑음거제 4.8℃
기상청 제공

선과장 잘못 살핀 공무원 'Red-Card'

읍면동장10명, 간부30명, 책임공무원 15명 등...3회시 인사조치

비상품 감귤 단속에 소홀한 책임공무원 55명에게 주의. 경고가 내려졌다.

3회 레드카드 발부시 인사조치까지 연결시킨다는 방침아래 제주특별자치도는 감귤유통명령 위반으로 적발된 15개 선과장 책임공무원 읍면동장. 지역담당 간부공무원 등에게 이같이 조치했다.

제주도가 집계한 비상품감귤 단속건수는 지난달 25일을 기준으로 이전 321건. 이후 46건 등 총 367건으로 도는 이중 선과장과 연결된 15건에 대해 공무원 책임을 물었다.

Red-Card 제도는 도내 전 선과장 646개소에 선과장별 책임공무원, 읍면동장, 지역담당 공무원 등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비상품 감귤 유통을 막겠다는 목표아래 시행중이다.

도 관계자는 “품질관리 소홀로 비상품이 반출돼 항만이나 도외에서 적발될 경우 횟수에 따라 주의, 경고, 인사조치등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는 자채단속 실적이 많은 곳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레드카드를 받은 공무원은 제주시 3읍면동 3개선과장. 서귀포시 7읍면동 12개 산과장 등을 맡은 읍면동장 10명. 간부공무원 30명. 책임공무원 15명 등이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