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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국민체육센터 시체육회에서 체계적 운영

서귀포국민체육센터에서는 전문성 강화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 및 민간부분 일자리 제공 등 효율성을 감안하여 서귀포시체육회에 운영·관리를 위탁한다.


지금까지는, 서귀포국민체육센터에서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종 민원발생시 적극 대처하며 약 12년간 큰 무리 없이 운영하여 왔으나, 최근 인력 및 전문성 부족, 이용객 대폭 증가에 따른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서귀포시체육회와 이번 달 17일 위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월부터 합동근무 체제로 일정기간 운영된다.


이 기간에는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원채용, 인수인계, 각종 편의제공 등을 최우선으로 하여 운영되고, 하반기부터는 서귀포시체육회에서 프로그램운영, 요청사항 등 이용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서귀포국민체육센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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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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