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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츠런파크 제주, 신규마주 오리엔테이션 진행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제주(본부장 정형석)는 지난 14일과 16일 양일간 2017년 신규등록 마주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지난 9월부터 10월 신청접수 및 11월 공개추첨을 거쳐 선발된 신규마주 15명을 포함해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임직원, 제주마주협회 관계자 등 약 30여 명이 함께 참석하였다.

 

 

1일차인 14()에는 간단한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마주활동을 위한 마주실무에서부터 경마시행 개요, 공정경마, 발매 등 경마전반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신규마주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2일차인 16()에는 마사지역, 동물병원, 마주실, 심판실, 장안소 등 렛츠런파크 제주 경마개최운영부서를 견학하고 제주일마배 대상경주를 관람했다.

 

렛츠런파크 제주는 17()부터 31()까지 제주지역 일대에서 찾아가는 마주 청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별 제주마주와 마주협회 임직원, 렛츠런파크 제주 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마주활동 시 유의사항 및 입사검역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안내는 물론 민원청취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렛츠런파크 제주 관계자는 이번 신규마주 오리엔테이션이 마주의 역할 및 경마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의 마주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마주 청렴교육 등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경마관계자간 화합 및 경마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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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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