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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도 공무원” 서귀중앙여중 ,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참여

 

서귀포시는 지난 15일 서귀포시청 1청사 및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2곳에서 서귀중앙여자중학교 2학년 38명을 대상으로 2017 공무원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서귀포시청을 방문한 서귀중앙여자중학교 19명의 학생들은 체험 부서 방문에 앞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공무원이 하는 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신청 부서별(종합민원실 5, 평생교육지원과 4, 감귤박물관 10)로 나뉘어 직업 체험 시간을 가졌다.

 

참여학생들은 각 실과에서 하는 일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도로명주소판 제작 실습, 교육프로그램 계획안 작성 및 운영 과정에 참여해 보는 등 실과의 업무를 직접 체험했다.

 

또한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를 방문한 19명의 학생들은 직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진로에 대한 조언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해상 시뮬레이션 사격, 상황실 견학 등 직업 체험 시간을 가졌다.

 

 

참여 학생들은 체험 활동 후 각각 실과 방문 후 직업 체험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서로 공유했으며, “공무원의 종류도 다양하고, 하는 일도 다양하다는 것을 체험활동을 통해 알게 되었다”, “직업체험이 유익했다며 만족감 있는 체험이 진행되어 좋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무원진로직업체험은 지난 2014년부터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공무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물론 관심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시정 현장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서귀포시는 올해 관내 중학생들에게 서귀포시청, 읍면동 주민센터 이외에도 다양한 체험기관에서의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남제주화력발전소 등 9개 기관과 협의를 거쳐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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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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