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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마철 낙뢰피해, 전원시설 보강으로 사전 대비 철저!

제주시는 장마철 낙뢰와 여름철 태풍 내습에 따른 정전사태 등 통신장애 사고에 대비하여, 전 행정망 120개소에 낙뢰방지기(서지보호기)UPS장비를 설치하여 자연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동안 우기 철 낙뢰방지시설 미비와 UPS장비 노후로 정전 발생시 장시간 행정업무가 중단되는 등 민원업무에 큰 불편을 초래하여 왔다.

 

이에, 연차적으로 낙뢰방지기 설치와 UPS 교체 또는 신규 설치를 꾸준히 추진했다.

 

올해에도 3000여만원을 투입하여 본청과 외청부서 16개소에 낙뢰방지기 확대 설치와, 노후 장비를 교체하여 각종 자연재해 발생에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다.

 

UPS장비는 정전 발생시에 자동으로 가동되어 통신장비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하게 되며, 낙뢰방지기는 낙뢰로부터 통신장비 손상 방지를 위한 장치이다.

 

시는 자연재해는 예고없이 오는 만큼 사전 대비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각종 장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시설보강을 통해 시민들이 행정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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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대비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5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선물용품의 과다한 포장을 방지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은 제조·수입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으로 의심 제품 4건을 적발하였으며, 포장공간 비율 초과 2건, 검사명령 미이행 1건, 분리배출 미표시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로 처분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친환경 포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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