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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츠런팜 제주 조천초등학교 교래분교 승마교실 운영

 

한국마사회 렛츠런팜 제주(이현철 목장장)는 지난 7일 제주조천초등학교(문복실 교장) 교래분교와 승마교실 운영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마사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조천초등학교 교래분교 학생들의 소질 계발을 돕기 위한 것으로 승마교실 교육과정은 렛츠런팜 제주 소속 전문 교관들이 교육을 맡아, 전반기 57, 후반기 911월 동안 매 주 금요일에 두 시간씩 실시된다.

 

교육 내용은 승마 이론, 말 친화 법, 마체 손질, 장구 손질, 장안법, 말 끌기, 승마 실습으로 학생들의 숙련정도에 대한 전담 교관의 판단 하에 단계별로 진행된다.

 

렛츠런팜 제주 이현철 목장장은 이번 승마교실 운영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승마를 통한 자세 교정과 체력 증진뿐만 아니라 말과의 교감으로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집중력을 기르는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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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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