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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41개리 마을 대상 모기집중 방제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고인숙)는 관내 41개리 마을을 대상으로 모기의 습성 및 방제법 특성을 활용한 효율적 방제를 실시하여 모기 발생 사전 차단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선진국형 효율적 방역운영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선진국형 효율적 방역운영 계획은 모기유충방제 사업인 유충구제사업, 성충모기방제 사업인 ULV연무소독, 주민자율방역단 운영을 좀 더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였다.

 

각 마을 리사무소에 모기 유충구제제를 비치하고, 주민에게 유충구제제를 제공하는 친환경 모기 유충구제제 지원사업, 모기의 주요 서식지인 축사를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보유한 방제시설(포충기, 모기트렙, 유문등) 중 대여가능한 수만큼 설치하고, 축사주로부터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축사 방제시설 설치 권장사업, 효과적인 주민자율방역단 운영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선진적 방역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선진국형 방역체계구축 사업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함으로 지역주민이 함께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동부보건소 감염병관리부서(7606191, 6194)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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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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