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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41개리 마을 대상 모기집중 방제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고인숙)는 관내 41개리 마을을 대상으로 모기의 습성 및 방제법 특성을 활용한 효율적 방제를 실시하여 모기 발생 사전 차단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선진국형 효율적 방역운영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선진국형 효율적 방역운영 계획은 모기유충방제 사업인 유충구제사업, 성충모기방제 사업인 ULV연무소독, 주민자율방역단 운영을 좀 더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였다.

 

각 마을 리사무소에 모기 유충구제제를 비치하고, 주민에게 유충구제제를 제공하는 친환경 모기 유충구제제 지원사업, 모기의 주요 서식지인 축사를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보유한 방제시설(포충기, 모기트렙, 유문등) 중 대여가능한 수만큼 설치하고, 축사주로부터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축사 방제시설 설치 권장사업, 효과적인 주민자율방역단 운영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선진적 방역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선진국형 방역체계구축 사업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함으로 지역주민이 함께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동부보건소 감염병관리부서(7606191, 6194)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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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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