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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테마거리'는 제주관광의 새 유닛

도 40억원 투입 조성사업 본격시행...2009년말까지 완료

야간에 즐길 곳이 별로 없다는 관광객들의 지적을 ‘이야기가 있는 야간테마거리’ 조성으로 극복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 독특한 역사. 문화 요소에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한 문화콘텐츠를 야간 관광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멀티미디어. 조명 등을 더해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도는 내년 1월까지 제주형 모델의 발굴을 비롯해 적정위치, 위치에 따른 기본 콘텐츠, 콘텐츠별 스토리화 방안, 표현 조명.첨단시설 등 적용방안에 대한 기본 계획을 세우고 실시설계를 거쳐 2009년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총 4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의 주요 관점은 제주만이 가긴 문화요소의 발굴과 이를 가공하는 방안 그리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라는 기술적 접근 방안으로 단순한 볼거리를 탈피한다는 방침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제주관광의 문제점으로 꾸준히 지적되는 야간관광에 대한 대안”이라며 “눈높이가 높아지는 내국인과 최근 급증 추세인 외래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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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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