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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생활 및 경제활동 불편사항, 규제개혁 과제 공모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생활에 불편하거나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민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과제와 개선안을 공모한다.

 

 

도민 공모는 다음달 1일부터 630일까지 5개월간 진행되며, 공모에 응모하고자 하는 도민들은 도와 행정시,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제주상공회의소에 비치되어 있는 규제개혁제안서를 작성해 도청 특별자치법무과 또는 제주상공회의소에 우편이나 팩스, 전자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도에서는 이번 공모기간 중 접수된 모든 제안은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부서 검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15건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최종 우수안으로 선정된 15명에게는 상장과 함께 시상금을 부상으로 전달한다.

 

또한,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제안은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해당 부처 규제개혁 과제로 제출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의 개정이 필요한 제안은 도에서 직접 규제개선 계획을 수립해 조례 개정 등의 후속조치로 관련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제주도 강애란 특별자치법무과장은 사회적 다양성과 변화에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서는 도민과 기업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다양한 과제의 발굴이 필요하다, 도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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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안전시설로…제주 자치경찰,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 가동
제주자치경찰단이 무인 교통단속으로 거둔 과태료 수입을 교통안전 시설에 재투자하는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단속과 처벌 중심이던 기존 교통행정에서 벗어나, 도민이 낸 과태료를 도민의 안전으로 되돌려주는 가치 환원형 정책 모델이다. 그동안 과태료는 도민에게 경제적 부담이자 처벌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제주자치경찰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지방세외수입 자체 징수 시스템을 활용해 단속 수익을 도민 안전으로 되돌려주기로 했다. 단속 수입을 마중물로 삼아 더 큰 규모의 안전 재원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단속의 가치를 ‘안전 투자’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성과도 나왔다. 지난해 징수된 과태료 세외수입 약 163억 원을 기반으로, 국비와 소방교부세 등을 전략적으로 연계한 결과 올해 총 170억 원 규모의 교통안전 투자를 이끌어냈다. 확보된 재원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설 보강,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 노후 신호기 교체 등 도민이 일상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 안전 인프라에 집중 투입된다. 도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자치경찰단은 과태료 고지서에 안전시설 재투자 내역을 시각화해 안내하고 수익금으로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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