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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김영철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사의 수용

제주특별자치도가 13일 김영철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의 사의를 수용키로 했다.


제주도는 이날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개발공사로 인한 도민 사회의 논란을 잠재우고, 산적한 현안 처리를 위해 김영철 사장의 사의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개발공사는 당분간 비상임이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이는 김 사장이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계약업체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고 사의를 표명함에 따른 조치.


김 사장은 "감사원 지적사항은 제가 지난 2014년 11월에 취임한 직후부터 6개월 동안의 일"이라며 "취임 초기 6개월간 공조직 업무특성에 대해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실책이 빚어졌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김 사장이 사의를 표명한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제주도가 곧바로 사의 수용입장을 발표한 것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고강도 청렴대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업자와의 골프 등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는 의지를 내보였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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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안전시설로…제주 자치경찰,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 가동
제주자치경찰단이 무인 교통단속으로 거둔 과태료 수입을 교통안전 시설에 재투자하는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단속과 처벌 중심이던 기존 교통행정에서 벗어나, 도민이 낸 과태료를 도민의 안전으로 되돌려주는 가치 환원형 정책 모델이다. 그동안 과태료는 도민에게 경제적 부담이자 처벌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제주자치경찰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지방세외수입 자체 징수 시스템을 활용해 단속 수익을 도민 안전으로 되돌려주기로 했다. 단속 수입을 마중물로 삼아 더 큰 규모의 안전 재원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단속의 가치를 ‘안전 투자’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성과도 나왔다. 지난해 징수된 과태료 세외수입 약 163억 원을 기반으로, 국비와 소방교부세 등을 전략적으로 연계한 결과 올해 총 170억 원 규모의 교통안전 투자를 이끌어냈다. 확보된 재원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설 보강,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 노후 신호기 교체 등 도민이 일상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 안전 인프라에 집중 투입된다. 도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자치경찰단은 과태료 고지서에 안전시설 재투자 내역을 시각화해 안내하고 수익금으로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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