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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유엔대사 신청할래요, 서귀포시 청소년 모의유엔

서귀포시와 재)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이사장 강신보)1회 서귀포시 청소년 모의유엔(SNU MUN, Seoqwipo New age of Union Model United Nation)에 참여할 기자단 및 대사단을 페이스북을 통해 모집한다.” 고 밝혔다.

 

각 나라의 대표 역할을 하는 대사단은 1022일까지 60명을, 배정된 세션에 관한 기사를 담당하는 기자단은 1015일까지 8명을 모집하고 있는데, 서귀포시 관내 중고등학생은 누구든지 이번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인터넷https://www.facebook.com/snumun2016)을 통해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분야별 선정결과는 서류심사를 거쳐 이달 27일경에 개별 통보된다.

 

 

다음달 12일부터 12일 간 서귀포시평생학습관 등에서 열리는 1회 서귀포시 청소년 모의유엔은 참여 학생들이 각 나라의 대표가 되어 협상, 연설, 결의안 작성 등 실제 UN에서 이루어지는 국제외교를 가상체험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자기 주도적 자세를 형성함은 물론 합리적 토론 능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영어 발표 등 외국어 표현 기회를 바탕으로 세계화 시대를 위한 글로벌 리더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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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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