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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제도 '싹 바꾸는 ' 서귀포시

연공서열보다는 성과중심 평가로, 이달부터

서귀포시는 “전국 최고의 합리행정”의 시정 목표 실현을 위해 인사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민의 행정참여 확대로 공직의 전문성 기대욕구가 꾸준히 상승하고 베이비부머세대 공무원의 본격 퇴직으로 급속한 세대교체, 잦은 순환전보로 공직의 전문성 약화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기존 공동체 중심의 조직문화에서 개인중심의 근로문화로의 변화로 경력과 연공서열보다는 일과 실적으로 보상받기를 원하는 성과중심의 평가제도로의 개선이 지속 요구됐다고 시는 강조했다.

 

특히 공직의 전문성․공정성 향상을 위해 인사혁신 기본계획 수립했다.
 
서귀포시는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해 ‘공직자의 전문성과 창의력 향상’,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 정착’이라는 2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별로 시행하도록 구성했다.

 
이에 따라 ‘연공서열, 온정주의, 서열과 보직중심의 소극적 마인드’에서 ‘능력과 성과중심, 전문성과 창의력 향상, 혁신마인드’를 겸비한 우수한 시정 중추인력을 양성하고 이에 따른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해 인사혁신 10대 중점추진과제를 담은 인사혁신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공직의 전문성과 창의력 향상을 위해 전보 제한기간을 2년6월로 확대한다.

 

신규공무원 임용 시 개인별 직무 전문분야 지정(희망신청) 후 장기적으로 보직을 관리하는 신규공무원 분야별 보직관리제를 시행하는 한편, 전문직위 지정과 전문관 선발확대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분야에서도 신규공직자의 실무업무 적응을 위해 부서 배치전 사전교육(직무, 소양, 현장학습)을 1주간 실시하는 신규공무원 임용예정자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시정 중추인력인 6~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6급, 7급으로 승진 시 직무역량교육(정책기획, 갈등관리, 발표기법, 회계․예산․법제실무 등) 이수를 의무화 한다.
   
직무관련 전문교육과정을 신규로 개설하고, 공직자들이 폭 넓은 경험과 지식습득 등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국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도 실시하여 전문성과 직무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 정착을 위해 시정 주요직위를 공모를 통해 적격자를 선발하고, 성과에 부합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공모직위제를 도입한다.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해 2개월 단위로 부서장이 소속 직원을 평가하여 누적된 점수를 근무성적평정 시 반영하는 평가점수 누적관리제와 상위평정자에 대한 성과검증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사전평가 검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청렴, 친절, 업무만족도 평가결과를 근무성적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체제를 객관화하는 동시에 청렴한 직원이 우대받는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인사관련 청탁․알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확행, 승진․전보인사 시 사전 청렴성 검증 시행, 비리‧비위행위 공무원에 대해 승진 및 주요 관련보직 임용 제한을 강화한다.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혁신 기본계획 시행을 위해 서귀포시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약 1개월간 간부공무원, 공무원노조, 서귀포시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금번 인사혁신 기본계획은 이중환 서귀포시장 취임이후 전국 최고의 합리행정 구현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이라면서 “ 앞으로 인사혁신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을 단계별로 수립․시행할 계획이며, 시행 중에 발생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여 공정․투명․합리적인 인사가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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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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