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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화물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교육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화물 운송서비스 개선과 화물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도내 화물 운수종사자 1,2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9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에서 안전운전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화물 운수종사자 특별교육은 교육 부담을 최소화하고 화물운송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3시간 범위 내에서 실시하게 되며, 교통안전공단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화물 운수종사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규와 과거 교통사고 사례(CCTV, 차량블랙박스)를 중심으로 안전운전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한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2016년 상반기 전체 사업용 차량 관련 사망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6.0% 감소하였으나 화물자동차 관련 사망자는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화물자동차의 차체가 높고 중량이 무거워 사고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화물자동차 사고의 주원인을 과속과적운행과 졸음운전으로 파악, 이에 대한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여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제주 만들기에 이번 교육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대상자는 우편으로 배달되는 교육 안내문을 참고하여 소속 화물협회 또는 도청 교통안전과로 희망 교육일자를 신청하면 된다.

 

일반화물협회(753-8211), 개별화물협회(721-2026), 용달화물협회(758-1101), 도청 교통안전과(710-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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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대비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5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선물용품의 과다한 포장을 방지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은 제조·수입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으로 의심 제품 4건을 적발하였으며, 포장공간 비율 초과 2건, 검사명령 미이행 1건, 분리배출 미표시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로 처분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친환경 포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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