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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화물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교육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화물 운송서비스 개선과 화물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도내 화물 운수종사자 1,2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9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에서 안전운전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화물 운수종사자 특별교육은 교육 부담을 최소화하고 화물운송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3시간 범위 내에서 실시하게 되며, 교통안전공단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화물 운수종사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규와 과거 교통사고 사례(CCTV, 차량블랙박스)를 중심으로 안전운전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한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2016년 상반기 전체 사업용 차량 관련 사망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6.0% 감소하였으나 화물자동차 관련 사망자는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화물자동차의 차체가 높고 중량이 무거워 사고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화물자동차 사고의 주원인을 과속과적운행과 졸음운전으로 파악, 이에 대한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여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제주 만들기에 이번 교육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대상자는 우편으로 배달되는 교육 안내문을 참고하여 소속 화물협회 또는 도청 교통안전과로 희망 교육일자를 신청하면 된다.

 

일반화물협회(753-8211), 개별화물협회(721-2026), 용달화물협회(758-1101), 도청 교통안전과(710-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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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안전시설로…제주 자치경찰,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 가동
제주자치경찰단이 무인 교통단속으로 거둔 과태료 수입을 교통안전 시설에 재투자하는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단속과 처벌 중심이던 기존 교통행정에서 벗어나, 도민이 낸 과태료를 도민의 안전으로 되돌려주는 가치 환원형 정책 모델이다. 그동안 과태료는 도민에게 경제적 부담이자 처벌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제주자치경찰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지방세외수입 자체 징수 시스템을 활용해 단속 수익을 도민 안전으로 되돌려주기로 했다. 단속 수입을 마중물로 삼아 더 큰 규모의 안전 재원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단속의 가치를 ‘안전 투자’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성과도 나왔다. 지난해 징수된 과태료 세외수입 약 163억 원을 기반으로, 국비와 소방교부세 등을 전략적으로 연계한 결과 올해 총 170억 원 규모의 교통안전 투자를 이끌어냈다. 확보된 재원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설 보강,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 노후 신호기 교체 등 도민이 일상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 안전 인프라에 집중 투입된다. 도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자치경찰단은 과태료 고지서에 안전시설 재투자 내역을 시각화해 안내하고 수익금으로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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