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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서 흉기찔린 여성, 끝내 숨져

경찰 중국인 첸씨, 살인혐의 구속영장 청구

제주시내 한 성당에서 중국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신도 김모(62.여)씨가 결국 사건 발생 하루만에 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피해자 김씨가 18일 오전 8시20분 과다출혈로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경찰은 가해자인 중국인 첸모(51)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바꿨다.

 

경찰에 따르면 첸씨는 지난 13일 중국에서 9박10일의 관광일정으로  제주시내를 관광하며 두차례 이 성당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연행되는 중국인 첸씨

 

여행 닷새째인 17일 오전에도 이 성당을 방문했고 당시 성당에서는 피해자인 신도 김씨가 홀로 기도를 하고 있었다.

 

첸씨는 김씨를 보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4차례 찌른 후 성당을 벗어나 택시를 타고 그대로 도주했다.

 

김씨는 흉기에 찔린 뒤 오전 8시52분쯤 직접 119에 전화해 “흉기에 찔렸다”고 신고했다.

 

 김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제주시내 병원으로 급히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다.

 

경찰은 성당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피의자가 현장에 두고 간 물건 등을 분석해 범행 8시간만인 오후 4시쯤 서귀포시에서 첸씨를 붙잡았다.

 

첸씨는 경찰조사에서 “여성에 대한 반감과 원한이 깊다. 성당에 갔더니 여성 한 명이 혼자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혼한 아내들이 떠올라 갑자기 화가 나 범행을 했다”며 “첫 번째와 두 번째 아내 모두 바람이 나 도망갔다. 때문에 증오심이 커졌다. 전 부인 2명이 다른 남자와 만나는 모습을 보고 평소 여자들을 싫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긴급체포 된 첸씨는 취재진에게 “마음이 울적해 제주에 관광왔다. 회개하기 위해 성당에 들어갔다 갑자기 전 부인들 생각이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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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지혜)은 지난 26일 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2026학년도 제1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와 심의위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와 연수는 심의위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 역량을 강화하고 위원의 역할과 운영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2026~2027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촉장 수여 △2026학년도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안 심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위임 사항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2025학년도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 및 소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가 이루어졌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보호자, 교원, 경찰, 변호사, 아동·청소년 보호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반·전문·특별 사안에 맞춘 소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역량 강화 연수에서는 변은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상근 변호사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와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안내하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경험을 공유했으며 심의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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