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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품감귤 강제착색 행위, 적발

추석 앞두고 자치경찰 중점 단속 나서

 

비상품 하우스감귤 강제착색 행위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 추석명절 전후로 비상품감귤을 강제착색한 후 시장에 유통될 경우 감귤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에 대비하여 극조생 및 하우스감귤 재배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당도수치가 낮은 비가림 하우스감귤을 강제착색 후 유통한 농가와 이 감귤을 매입 유통하려 한 선과장을 적발하였다고 9일 밝혔다.

 

 

조사결과 덜익은 비가림 하우스감귤을 강제착색한 농가는 지난 2일 제주시 한림읍소재 하우스감귤 재배지에서 색깔이 파랗고 당도가 낮은 감귤 1800kg(콘테나 100)을 수확한 후 비닐을 덮어 보관하면서 그 안에 과일 숙성용 에틸렌가스를 넣고 구멍을 뚫어 가스가 세어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감귤을 노랗게 착색시킨 7 서귀포시에 있는 선과장 운영 상인에게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당 강제착색 감귤을 매입한 선과장은 하우스감귤의 경우 당도수치가 10브릭스 이상이어야 상품용으로 유통 가능함에도 매입한 감귤의 당도는 8.3브릭스로 비상품감귤임에도 선과하여 유통하려는 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자치경찰에서는 강제착색 감귤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전량 폐기명령토록 하는 한편, 해당 농가와 선과장에 대하여도 관련 조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방침이다.

 

자치경찰은 2015년도에도 214톤의 비상품감귤을 단속하였으며, 금년에도 추석명절 전후로 비상품감귤 유통과 강제착색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5일부터 단속반 13명을 투입하여 선제적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음달부터는 노지감귤 본격출하에 대비하여 단속인력을 탄력적으로 증원하여 선과장, 항만, 도외 도매시장까지 전방위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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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대비 민-관 합동 화재 안전점검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하여 오는 9월 16일(화)부터 9월 24(수)일까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매일올레시장, 모슬포중앙시장, 향토오일시장, 중문오일시장, 대정오일시장 총 5개소로 도, 서귀포시, 관할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소방·전기·가스 등의 분야별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기간 많은 이용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점포가 밀집된 전통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에 위험 요인을 차단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화기 등 소화시설 확보 여부▲문어발식 콘센트 및 오염 멀티탭 사용 점검▲전력설비 용량에 맞는 전기 사용 여부▲가스용기 보관 상태▲가스차단기·경보기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추석 연휴 전까지 보완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방선엽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은‘추석 연휴를 맞아 많은 이용객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장보기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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