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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품감귤 강제착색 행위, 적발

추석 앞두고 자치경찰 중점 단속 나서

 

비상품 하우스감귤 강제착색 행위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 추석명절 전후로 비상품감귤을 강제착색한 후 시장에 유통될 경우 감귤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에 대비하여 극조생 및 하우스감귤 재배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당도수치가 낮은 비가림 하우스감귤을 강제착색 후 유통한 농가와 이 감귤을 매입 유통하려 한 선과장을 적발하였다고 9일 밝혔다.

 

 

조사결과 덜익은 비가림 하우스감귤을 강제착색한 농가는 지난 2일 제주시 한림읍소재 하우스감귤 재배지에서 색깔이 파랗고 당도가 낮은 감귤 1800kg(콘테나 100)을 수확한 후 비닐을 덮어 보관하면서 그 안에 과일 숙성용 에틸렌가스를 넣고 구멍을 뚫어 가스가 세어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감귤을 노랗게 착색시킨 7 서귀포시에 있는 선과장 운영 상인에게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당 강제착색 감귤을 매입한 선과장은 하우스감귤의 경우 당도수치가 10브릭스 이상이어야 상품용으로 유통 가능함에도 매입한 감귤의 당도는 8.3브릭스로 비상품감귤임에도 선과하여 유통하려는 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자치경찰에서는 강제착색 감귤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전량 폐기명령토록 하는 한편, 해당 농가와 선과장에 대하여도 관련 조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방침이다.

 

자치경찰은 2015년도에도 214톤의 비상품감귤을 단속하였으며, 금년에도 추석명절 전후로 비상품감귤 유통과 강제착색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5일부터 단속반 13명을 투입하여 선제적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음달부터는 노지감귤 본격출하에 대비하여 단속인력을 탄력적으로 증원하여 선과장, 항만, 도외 도매시장까지 전방위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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