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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만취 상태서 불 지르며 자살 소동

만취 상태에서 불을 지르며 자살 소동을 벌인 50대 여성이 무사히 구조됐다.

 

31일 서귀포소방서 등에 따르면 서귀포시 동홍동 모 아파트에 사는 J모씨(54)가 이날 오후 1시33분께 119에 전화를 걸어 “살고싶지 않다. 집에 불을 질렀다”고 밝혔다.

 

119는 곧바로 J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출동, 잠겨있는 현관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부엌에 설치된 가스레인지에서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을 확인하고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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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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