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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추석명절 제수용품 등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축산물 거래 성수기인 추석명절을 앞두고 부정 농··축산물 유통방지와 투명한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823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번 단속활동에 특별단속반 4개반 9명을 투입하여 제수용품이나 선물용품으로 많이 소비되는 소고기·돼지고기·조기·옥돔·갈치 등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돼지 등 불법도축 및 부정식품 유통행위에 대하여도 집중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농관원, 수관원 등 범정부 원산지 단속협의체 기관과의 업무협조구축과 함께 합동단속을 통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자치경찰단에서는 작년 한해 동안 식품위생법위반 7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2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8건 등 식품사범 총 103건을 단속하였으며, 올해에도 7월말까지 109건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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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대비 민-관 합동 화재 안전점검
서귀포시(시장 오순문)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하여 오는 9월 16일(화)부터 9월 24(수)일까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매일올레시장, 모슬포중앙시장, 향토오일시장, 중문오일시장, 대정오일시장 총 5개소로 도, 서귀포시, 관할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소방·전기·가스 등의 분야별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기간 많은 이용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점포가 밀집된 전통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전에 위험 요인을 차단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화기 등 소화시설 확보 여부▲문어발식 콘센트 및 오염 멀티탭 사용 점검▲전력설비 용량에 맞는 전기 사용 여부▲가스용기 보관 상태▲가스차단기·경보기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추석 연휴 전까지 보완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방선엽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은‘추석 연휴를 맞아 많은 이용객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장보기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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